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정보 없음
청년가장
ㅇ 추가아동양육비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ㅇ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대상 양육비 선지급(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ㅇ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ㅇ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대상 양육비 선지급(월 2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추가아동양육비)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입니다.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아동양육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양진용 주무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양진용 주무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