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ㅇ 차상위 초과자(기준중위소득 50%~100%)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지원액) 월 10만원 ㅇ 차상위 이하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액) 월 30만원
보조금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3년간 월 10~50만원 저축 시 10~30만원 매칭 지원 - (차상위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월 30만원 매칭 지원 - (차상위 초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월 10만원 매칭 지원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의 지원 대상은 ㅇ 차상위 초과자(기준중위소득 50%~100%)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지원액) 월 10만원 ㅇ 차상위 이하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소득)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액) 월 30만원입니다. 선정 기준은 보조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3년간 월 10~50만원 저축 시 10~30만원 매칭 지원 (차상위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월 30만원 매칭 지원 (차상위 초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월 10만원 매칭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ㅇ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ㅇ개인정보 수집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박병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박병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