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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없음
보조금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시설퇴소청소년의 최종 쉼터, 자립지원관에서 대상 청소년 추천(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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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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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년 자립지원(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등의...
위기청년 자립지원(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설퇴소청소년의 최종 쉼터, 자립지원관에서 대상 청소년 추천(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입니다.
위기청년 자립지원(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김초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위기청년 자립지원(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1388.go.kr) 또는 문의처(김초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