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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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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초기 상담을 거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바우처,보조금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 1인당 사례관리비 지원 한도(월 40만원) 내 생활, 주거, 학업, 취업, 의료, 심리정서 등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매 - 자립준비청년 간 자조모임(바람개비 서포터즈)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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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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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립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초기 상담을 거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바우처,보조금입니다.
자립지원 사업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1인당 사례관리비 지원 한도(월 40만원) 내 생활, 주거, 학업, 취업, 의료, 심리정서 등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매 자립준비청년 간 자조모임(바람개비 서포터즈) 운영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자립지원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www.cnjarip.co.kr/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립지원 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cnjarip.co.kr/)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