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화울산광역시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울산광역시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정보 없음
보조금
○
'25. 1. ~ 12.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41명(아동양육비 37, 자립촉진 2, 검정고시 지원 2) ○
구·군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
정보 없음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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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은 37만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 '25. 1. ~ 12.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지원인원 : 41명(아동양육비 37, 자립촉진 2, 검정고시 지원 2) ○ 지원방법 : 구·군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 지원내용 : 자녀 아동양육비(1인 월 37만원), 자립촉진...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복지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 또는 문의처(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복지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아동양육비(1인 월 37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이내) ※ 영아(0~1세) 양육 시 월 40 ○ 주관기관 : 5개 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