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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정보 없음
중소기업,대출,금리혜택
*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확대지원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0.75%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신청 및 발급 (제주경제통상진흥원)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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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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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확대지원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0.75%입니다.
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신청 및 발급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입니다.
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혜원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jba.or.kr/pages.php?p=131_1) 또는 문의처(성혜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