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및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자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청년가장
1인당 1,500만원(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 분할 지급)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 지급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 금액으로 지급 가능
정보 없음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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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및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자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청년가장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은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1인당 1,500만원(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 분할 지급)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 지급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 금액으로 지급 가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www.youthcenter.go.kr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