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정보 없음
출산,육아,바우처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사업 내용) ‘22.1.1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 책임 강화 ○ (사업 대상) ‘22.1.1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추진 절차) (읍면동) 신청·접수 → (시군구) 지원결정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관리→(시군구) 대상자 관리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사업 내용) ‘22.1.1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 책임 강화 ○ (사업 대상) ‘22.1.1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추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오프라인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접수 :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김경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01&tp_seq=01) 또는 문의처(김경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