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 대상일 경우, 특례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바우처,출산,육아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아빠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대상,지원기준) ○ (사업기간) ‘22.1월~계속 ○ (사업대상)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해당 특례적용자는 특례적용 기간 종료 후 아빠 장려금 지원 적용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 (신청기한) 육아휴직 중 신청 필수 ○ (기타조건)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적용대상자(특례기간중) 지급 제외) ○ (지원액) 월30만원/ 180만원 지급 (여민전 지역화폐)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아빠장려금 → 신청하기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 대상일 경우, 특례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선정 기준은 바우처,출산,육아입니다.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아빠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대상,지원기준) ○ (사업기간) ‘22.1월~계속 ○ (사업대상)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0 2단계: 개시)> ○ 정부입니다.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김문선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plus.gov.kr/) 또는 문의처(김문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