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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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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보조금,청년가장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 (자립준비청년)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금액) 자립수당(5년간/ 월50만원), 자립정착금(1회/1천만원) 지원 ○ (사후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민간위탁)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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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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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보조금,청년가장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 (자립준비청년)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금액) 자립수당(5년간/ 월50만원), 자립정착금(1회/1천만원) 지원 ○ (사후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민간위탁)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1종)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최원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최원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