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화보육정책과
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보육정책과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정보 없음
바우처,교육지원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18세 이상 아동) ○ 대학생활안정자금 2백만원 지원(교재구입비, 숙식비, 교통비 등)
대학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작성(재학증명서 포함) 후 주민센터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18세 이상 아동) ○ 대학생활안정자금 2백만원 지원(교재구입비, 숙식비, 교통비 등)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대학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작성(재학증명서 포함) 후 주민센터 신청입니다.
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이도경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youth.gyeongnam.go.kr/youth/) 또는 문의처(이도경)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