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군인의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급
💡군인의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의 지원 대상은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입니다. 선정 기준은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입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의 지원 내용은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입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2단계: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3단계: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입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 세부내용은 청구서의 첨부서류 참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