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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국방부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군인의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급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국방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은(는)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군인의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급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지원 내용】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선정 기준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지원 내용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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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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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3
단계 3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 * 세부내용은 청구서의 첨부서류 참조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은(는)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군인의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급입니다. 이 정책은 생활안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의 지원 대상은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입니다. 선정 기준은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입니다.

Q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의 지원 내용은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입니다.

Q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2단계: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3단계: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입니다.

Q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 세부내용은 청구서의 첨부서류 참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