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의 지원 대상은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의 지원 내용은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ㅇ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2단계: - 우편(등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3단계: -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9시 ~ 18시) 4단계: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new 5단계: kr/user/indexMain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불가, 2.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별지 참조, ㅇ 본인 신청,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신청서 뒷면),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유족 단독 신청,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신청서 뒷면), ④ 제적등본 1부(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확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대표자에게 권한 위임,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신청서 뒷면), ④ 제적등본 1부(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확인), ⑤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 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1부, ⑦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⑧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유족 대표자 미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본인이 직접 권한 행사,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신청서 뒷면), ④ 제적등본 1부(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확인), ⑤ 다수신청인 서명서 1부, ⑥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⑦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이민ㆍ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 등 신청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신청서 뒷면), ④ 제적등본 1부(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확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⑥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 ⑦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1부, ⑧ 수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⑨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영주권자),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③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④ 여권 또는 비자 사본, 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시민권자),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③ 해당 국가의 시민권 사본, ④ 서명인증서, ⑤ 여권 또는 비자 사본,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번호 작성) 제출시, 주민등록등ㆍ초본 제출 생략 가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