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생활안정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국방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는)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지원 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 3.
  • 6.
  • ~ 2002.
  • 12.
  • 31.
  • / 해군 1949.
  • 6.
  • 10.
  • ~ 2002.
  • 12.
  • 31.
  • / 공군 1951.
  • 5.
  • 15.
  • ~ 1971.
  • 8.
  • 31.
  •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선정 기준
  •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지원 내용

  •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신청 방법

  • ㅇ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 -우편(등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9시 ~ 18시)
  •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sm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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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ㅇ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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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 우편(등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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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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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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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kr/user/indexMain

📄필요 서류

  • 1. 온라인 신청 불가
  • 2.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 *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별지 참조
  • ㅇ 본인 신청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신청서 뒷면)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ㅇ 유족 단독 신청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신청서 뒷면)
  • ④ 제적등본 1부(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확인)
  •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ㅇ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 대표자에게 권한 위임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신청서 뒷면)
  • ④ 제적등본 1부(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확인)
  • ⑤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
  • 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1부
  • ⑦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 ⑧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ㅇ 유족 대표자 미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 본인이 직접 권한 행사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신청서 뒷면)
  • ④ 제적등본 1부(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확인)
  • ⑤ 다수신청인 서명서 1부
  • ⑥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 ⑦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ㅇ 이민ㆍ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 등 신청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신청서 뒷면)
  • ④ 제적등본 1부(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확인)
  •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 ⑥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
  • ⑦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1부
  • ⑧ 수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⑨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ㅇ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영주권자)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 ③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 ④ 여권 또는 비자 사본
  • 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ㅇ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시민권자)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 ③ 해당 국가의 시민권 사본
  • ④ 서명인증서
  • ⑤ 여권 또는 비자 사본
  •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번호 작성) 제출시
  • 주민등록등ㆍ초본 제출 생략 가능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는)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입니다. 이 정책은 생활안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온라인 신청 불가, 2.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별지 참조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의 지원 대상은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입니다.

Q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의 지원 내용은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입니다.

Q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ㅇ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2단계: - 우편(등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3단계: -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9시 ~ 18시) 4단계: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new 5단계: kr/user/indexMain입니다.

Q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불가, 2.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별지 참조, ㅇ 본인 신청,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신청서 뒷면),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유족 단독 신청,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신청서 뒷면), ④ 제적등본 1부(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확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대표자에게 권한 위임,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신청서 뒷면), ④ 제적등본 1부(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확인), ⑤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 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1부, ⑦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⑧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유족 대표자 미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본인이 직접 권한 행사,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신청서 뒷면), ④ 제적등본 1부(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확인), ⑤ 다수신청인 서명서 1부, ⑥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⑦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이민ㆍ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 등 신청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신청서 뒷면), ④ 제적등본 1부(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확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⑥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 ⑦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1부, ⑧ 수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⑨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영주권자),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③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④ 여권 또는 비자 사본, 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시민권자),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 ③ 해당 국가의 시민권 사본, ④ 서명인증서, ⑤ 여권 또는 비자 사본,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번호 작성) 제출시, 주민등록등ㆍ초본 제출 생략 가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