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ㅇ 보상금 등 지급신청 접수 종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는 보상신청 기간 (2025.
4.
1.
∼ 2026.
3.
31.)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접수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 우편(등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9시 ~ 18시)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smc) 참조 - 인터넷 "국방부 누리집" → 주요 정보 바로가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의 지원 대상은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의 지원 내용은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ㅇ 보상금 등 지급신청 접수 종료(★) 2단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는 보상신청 기간 (2025.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smc) 또는 문의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