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ㅇ 보상금 등 지급신청 접수 종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는 보상신청 기간 (2025.
4.
1.
∼ 2026.
3.
31.)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접수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 우편(등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9시 ~ 18시)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smc) 참조 - 인터넷 "국방부 누리집" → 주요 정보 바로가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의 지원 대상은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의 지원 내용은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 4단계: 5단계: 6단계: )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접수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smc) 또는 문의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