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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국방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미군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로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공로 인정을 위해 시행하는 보상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국방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은(는)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미군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로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공로 인정을 위해 시행하는 보상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지원 내용】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1.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2.
  •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3.
  •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선정 기준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1.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2.
  •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3.
  •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지원 내용

  •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신청 방법

  • 우편신청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우편번호 : 04383)
  • 방문신청 :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1
단계 1
○ 방문신청 : 국방부 종합민원실

📄필요 서류

  • 공로자(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2.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 4.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 제대증
  • 전역증
  • 비정규군 신분증
  • 명령지
  • 복무확인서
  •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2.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 4.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5.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별지 제5호서식]
  • 가.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시
  •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나.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시
  •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6.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 제대증
  • 전역증
  • 비정규군 신분증
  • 명령지
  • 복무확인서
  •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은(는)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미군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로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공로 인정을 위해 시행하는 보상입니다. 이 정책은 생활안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공로자(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의 지원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선정 기준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입니다.

Q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의 지원 내용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입니다.

Q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국방부 종합민원실입니다.

Q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로자(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별지 제5호서식], 가.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시,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시,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6.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