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783,00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에 전화로 신청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