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입니다. 선정 기준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