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입니다. 선정 기준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입니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4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단계: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입니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다문화가족 여부,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 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