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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성평등가족부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성평등가족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 규모】 40만원 【지원 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선정 기준
  •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 내용

  •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 40만원📋 교육

신청 방법

  •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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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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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필요 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 다문화가족 여부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
  • 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규모는 40만원로, 지원 형태는 교육이며, 이 정책의 목적은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생활안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입니다. 선정 기준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입니다.

Q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4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Q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단계: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입니다.

Q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다문화가족 여부,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 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