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지원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및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및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입니다. 선정 기준은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신청 2단계: ○ 우편: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에 우편 신청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 확정 관련 서류),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서류(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통장사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childsupport.or.kr) 또는 문의처(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