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지원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및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및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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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신청 ○ 우편: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에 우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양육비 선지급 지원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신청 2단계: ○ 우편: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에 우편 신청입니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 확정 관련 서류),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서류(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통장사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childsupport.or.kr) 또는 문의처(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