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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및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성평등가족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은(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및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지원 규모】 20만원 【지원 내용】 ○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지원 내용

○ 양육비 선지급제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 2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신청
  • 우편: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에 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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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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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 우편: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에 우편 신청

📄필요 서류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
  •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 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서류(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이행명령
  • 통장사본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서류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은(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규모는 20만원로, 이 정책의 목적은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및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입니다. 이 정책은 생활안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 확정 관련 서류)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4신청 전 문의처(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양육비 선지급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입니다. 선정 기준은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입니다.

Q양육비 선지급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 지원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양육비 선지급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신청 2단계: ○ 우편: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에 우편 신청입니다.

Q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 확정 관련 서류),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서류(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통장사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양육비 선지급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childsupport.or.kr) 또는 문의처(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