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바우처
💡저소득층(에너지빈곤층) 중 한부모 세대와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복지증진 향상 도모
💡저소득층(에너지빈곤층) 중 한부모 세대와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복지증진 향상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등유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입니다. 선정 기준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입니다.
등유바우처은 1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바우처입니다.
등유바우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단계: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3단계: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입니다.
등유바우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유바우처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등유바우처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