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
💡연탄을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연탄쿠폰을 지급
💡연탄을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연탄쿠폰을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연탄쿠폰의 지원 대상은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연탄쿠폰은 6만원을 지원합니다.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탄쿠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2단계: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입니다.
연탄쿠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대리신청(위임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탄쿠폰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탄쿠폰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