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 원(*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중위소득 2/3 초과~중위소득 이하자: 500만 원
ㅇ 온라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의 지원 대상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입니다. 선정 기준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의 지원 내용은 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 원(*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중위소득 2/3 초과~중위소득 이하자: 500만 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온라인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공통,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