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 ○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 ○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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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과 동일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의 지원 대상은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은 1만원을 지원합니다.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