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재해복구 및 자활의지 고취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재해복구 및 자활의지 고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지급대상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하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사망 또는 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
지급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ㆍ반파ㆍ침수ㆍ화재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피해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별표 피해구분별 재해위로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방문, 우편 등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재해위로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재해위로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입니다.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우편 등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사전동의서, 피해사실확인서(아래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나.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다. 경찰서장이 발급한 실종신고확인서, 마.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가보훈부/1577-06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재해위로금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가보훈부/1577-06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