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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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보상금은 [1. 본인
○ 보상금은 [1. 본인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의 지원 대상은 ○ 보상금은 [1. 본인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의 지원 내용은 ○ 보상금 원 지급액 (2025년도) (단위 : 원) ○ 애국지사 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입니다.
○ 보상금 원 지급액 (2025년도) (단위 : 원) ○ 애국지사 보상금
7,547,000 원
4,018,000 원
3,177,000 원
2,276,000 원
1,496,000 원 ○ 배우자 보상금
3,344,000 원
2,463,000 원
2,006,000 원
1,409,000 원
952,000 원 ○ 유족 보상금
2,895,000 원
2,412,000 원
1,959,000 원
1,398,000 원
933,000 원 ○ 생활조정수당
242,000~311,000 원
300,000~370,000 원 ※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 ※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