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와 유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와 유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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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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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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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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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입니...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