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
○ 동행일자리사업 개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로구민 :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 가까운 종로구 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기준 *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정상 참여자격이 없습니다. (동행일자리 접수일 기준) - 1세대 2인이상 참여자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2회 연속 참여자 (참여기간은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기준 2년간 2회까지 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 - 전 단계 참여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퇴임한 자 - 법령,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3.
주민등록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은 99억원을 지원합니다. ○ 동행일자리사업 개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등록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상·하반기 2회 신청 (5월, 11월)
4.
2026. 1월 ~ 12월 (상반기: 1. 9. ~ 6. 30./ 하반기: 7. 1. ~ 12.
일반
일 4・6시간 / 일 42,000원・62,000원 - 65세이상 : 일 4시간 근무만 가능
7.
주소지 동 주민센터
8.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시 참여배제 ※ 동의서 하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증 번호 기재 필수 - 구직등록필증 (유효기간 확인,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 2148-3957~3959)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제출) - 장애인 및 가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해당 증명서 제출 - 결혼이주자 : 외국인등록증상 F-2, 주민등록등본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18세미만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서류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확인필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종로구 일자리정책과/02-2148-23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종로구 일자리정책과/02-2148-230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