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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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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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의 지원 대상은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의 지원 내용은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안전도시과/02-2148-30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안전도시과/02-2148-300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