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 방문신청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청자의 신분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2-3396-53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2-3396-530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