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은 6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입니다.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주민등록초본,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