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입니다.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입니다.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평등가족과/02-2286-684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