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 지정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 지정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입니다.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2단계: 시군구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3단계: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입니다.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