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의 지원 대상은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은 1억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2단계: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또는 문의처(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