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담관 제도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 전화 : 02-2127-4215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부동산 상담관 제도의 지원 대상은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담관 제도의 지원 내용은 ※ 부동산 상담관 제도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상담관 제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유선신청 가능 2단계: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3단계: 전화 : 02-2127-4215입니다.
부동산 상담관 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상담관 제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동산정보과/02-2127-421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상담관 제도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부동산정보과/02-2127-421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