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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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입니다.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