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 마포구 조례에 의거한 보충적 복지 사업을 실시하여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 마포구 조례에 의거한 보충적 복지 사업을 실시하여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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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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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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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58,000원, 2인기준 589,000원, 3인기준 753,000원, 4인 기준914,000원, 5인기준 1,066,000원, 6인기준 1,209,000원, 7인기준 1,348,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38,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관할 주민센터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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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의 지원 대상은 ○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은 358,00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특별생계비 :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58,000원, 2인기준 589,000원, 3인기준 753,000원, 4인 기준914,000원, 5인기준 1,066,000원, 6인...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입니다.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증빙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2-3153-883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2-3153-883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