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유도 및 입양 활성화
💡유실·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유도 및 입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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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방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 - 이메일: hans10@yd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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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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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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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입니다. 자세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 2단계: 이메일: hans10@ydp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5.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