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입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