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1회 50만원 장애아동 1회 1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예금통장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여성과/02-820-927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여성과/02-820-927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