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50만원(20가구)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