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생활안정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에 기여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서울특별시 동작구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에 기여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지원 규모】 100만원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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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2
단계 2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
3
단계 3
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검색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판결문 1부(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
  • 주택소유확인서) 1부
  • 비용지출 증빙 각1부
  • 1. 법무사
  • 변호사 의뢰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中 택1
  • 송금내역 등)
  •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계산된 인지
  • 송달료 내역]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규모는 100만원로, 이 정책의 목적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에 기여입니다. 이 정책은 생활안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4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5신청 전 문의처(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3)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6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7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Q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2단계: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 3단계: 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검색입니다.

Q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판결문 1부(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 1부, 비용지출 증빙 각1부, 1. 법무사, 변호사 의뢰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中 택1, 송금내역 등),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계산된 인지, 송달료 내역]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