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은 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입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2단계: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 3단계: 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검색입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0||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0||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