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 노후시설의 보수비용 지원을 통한 구민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노후시설의 보수비용 지원을 통한 구민 주거환경 개선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지원 대상은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은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공동주택관리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3의 동의서),
공동주택관리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