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 노후시설의 보수비용 지원을 통한 구민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노후시설의 보수비용 지원을 통한 구민 주거환경 개선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지원 대상은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은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공동주택관리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3의 동의서),
공동주택관리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