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급을 지급하는 제도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급을 지급하는 제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다만, 피해 발생 시 구민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해야 합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2단계: 다만, 피해 발생 시 구민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77, 5939) 문의, ※ 필수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서류: 보장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콜센터 문의 요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