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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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이하 모 또는 부)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사이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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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이하 모 또는 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23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2단계: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s://www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친화과/051-607-435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가족친화과/051-607-435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