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민 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수영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약관에서 정하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개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10만원 *화상 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치료비: 만 65세 이상 구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4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만원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400만원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5대 강력범죄(「형법」 제24장(살인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강간죄), 제38장(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만원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 일당: 만13세~18세 청소년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1일 10만원 *헌혈후유증보상금: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 한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확정된 경우 10만원 *개물림사고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개와)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추가 진단은 해당없음)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랭질환진단비: 한랭질환 분류표에 정한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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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영구민 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수영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영구민 안전보험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온열질환 진단비: 약관에서 정하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개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10만원 화상 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수영구민 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입니다.
수영구민 안전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영구민 안전보험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영구민 안전보험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