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의 지원 대상은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의 지원 내용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단계: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문의처(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