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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등)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안내입니다.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경기도 수원시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은(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등)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안내입니다.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지원 규모】 180만원 【지원 내용】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지원 내용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60㎡이하 지원비율 90%
61~85㎡이하 지원비율 80%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60㎡이하 지원비율 90%
61~85㎡이하 지원비율 80%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60㎡이하 지원비율 90%
61~85㎡이하 지원비율 80%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 180만원📋 주거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
1
단계 1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

📄필요 서류

  • [옥내배관]
  • 1.신청서
  • 2.공사금액 견적서
  • 3.통장사본(소유자)
  • 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
  • 등본 등
  • 5.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구비할 것
  • [공용배관]
  • 1.신청서
  • 2.공사금액 견적서
  • 3.입주지대표 회의록
  • 4.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70%이상)
  • 5. 통장사본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은(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규모는 180만원로, 지원 형태는 주거이며, 이 정책의 목적은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등)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안내입니다.입니다. 이 정책은 생활안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옥내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맑은물공급과/031-5191-1984)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의 지원 대상은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은 18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Q(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입니다.

Q(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옥내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통장사본(소유자), 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 등본 등, 5.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구비할 것, [공용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입주지대표 회의록, 4.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70%이상), 5.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맑은물공급과/031-5191-19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