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등)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안내입니다.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등)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안내입니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의 지원 대상은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입니다. 자세...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은 18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60㎡이하 지원비율 90% 61~85㎡이하 지원비율 80%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입니다.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옥내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통장사본(소유자), 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 등본 등, 5.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구비할 것, [공용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입주지대표 회의록, 4.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70%이상),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맑은물공급과/031-5191-19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