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함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50,00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 ·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 ·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 ·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 ·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 ·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 ·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