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보훈 명예수당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매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 보훈 명예수당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대상자격 : 신...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20만원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망위로금)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31-390-02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31-390-021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