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5년 기준, 2007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방문, 유선 ○ 방문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의 지원 대상은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5년 기준, 2007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은 2,000원을 지원합니다.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감면내용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방문, 유선 2단계: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3단계: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입니다.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자녀: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